개 나무에 매단 뒤 둔기로 때린 70대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개 나무에 매단 뒤 둔기로 때린 70대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동네에서 산 개 잡아 약에 쓰려고 했다”

기사승인 2020-04-10 18:12:35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려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씨와 B(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일 서원구 남이면 공터에서 개를 나무에 매단 뒤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행인은 A씨 등이 개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동네에서 산 개를 잡아 약에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기에 맞은 개는 구조돼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묶어놓고 때려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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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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