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단기체류 외국인 격리 방안도 논의 中

미국 입국자 진단검사 의무…단기체류 외국인 격리 방안도 논의 中

기사승인 2020-04-13 12:04:5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모든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도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 0시부터 출발지 기준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강화조치는 해당국가의 위험도, 해당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의 수, 임시검사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3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의 확진환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발 국내유입 확진환자가 164명으로 유럽 97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조정관은 "이와 함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시설격리 후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 안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안한다"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90개 국가 또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한국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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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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