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구속

이별요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구속

기사승인 2020-04-14 14:08:51

[전주=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B씨의 이별통보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그녀의 애완견을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14일 A씨가 이별을 요구한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가족과 친구, SNS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벽돌로 애완견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고,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안고 달아나는 B씨를 쫒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입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원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해 협박한 적은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성범죄다.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