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간담회 비용 대납’ 의혹

민주당 이낙연, ‘간담회 비용 대납’ 의혹

기사승인 2020-04-15 08:18:55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도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민 간담회를 주최했을 당시 음료값 40만원가량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납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낙연 후보가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식음료값 40만 원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후보 측은 이를 제3자 기부행위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처음 출마한 정치신인이 아닌 이 위원장이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 측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고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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