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투표소 가서 소란·투표 용지 찢기 등 연달아 체포

남의 투표소 가서 소란·투표 용지 찢기 등 연달아 체포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

기사승인 2020-04-15 12:45:43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와 관련해 소란을 피운 시민들이 연이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인 혐의로 A(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B(4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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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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