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약국 외 안전상비약 판매처 84%가 규정 위반”

의약품정책연구소 “약국 외 안전상비약 판매처 84%가 규정 위반”

기사승인 2020-04-16 06:00:0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 100곳 중 84곳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16일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수도권 100곳 판매업소 중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이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매등록증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비율은 73%였다.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의 위반 사례도 흔했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2~3건 이상의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지난 2014년 2.4%에서 지난해 11%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정상 판매’ 업소 비율은 25%에서 16%로 낮아졌다.

아울러 연구소는 지난 8년간 소비자의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행태와 인식 변화 추이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은 ▲2013년 14.3% ▲2016년 29.8% ▲2019년 68.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산 요일은 토요일·일요일이 60.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모았다. 구매 이유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라는 응답이 68.8%였다. 

연구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이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연간 공급액은 2018년 기준 371억82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성장했다”며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상시점검 등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 관리소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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