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자동차의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이달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