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합산 9억 원·금융소득 2000만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된다

재산세 합산 9억 원·금융소득 2000만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이면 제외

기사승인 2020-04-16 10:07: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1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기준은 공시가 15억원(시세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의 재산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반영하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과 3월의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실직자·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다양한 가구 형태도 고려한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했던 것처럼 3월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판단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보훈의료 대상자·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서 판단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본인 및 위반자가 속한 가구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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