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이 된다해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물리적 거리 두기는 필요한 부분이다. 생활방역이라는 것이 물리적 거리 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새로운 형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법적 조치·강제적 조치가 뒤따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감소·원인 미상 감염자 최소화 등의 상황이 되면 법적·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칭해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며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