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종교시설·학원·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업소·학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행정명령은 강화된 조치다.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칙은 지켜지는 것이 맞다”며 “1~2m의 거리두기·실내 마스크 착용·기본적인 소독지침 지키기·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 수칙은 단계의 구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확진자 동향 ▲해외 유입 동향 ▲국내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수칙의 강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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