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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