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시험 등 방역관리… 유증상자 별도관리·응시자 간 1.5m 간격 확보

자격 시험 등 방역관리… 유증상자 별도관리·응시자 간 1.5m 간격 확보

사전·사후 방역조치 철저하게 준수 당부

기사승인 2020-04-20 11:30:4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도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침의 기본방향은 시험 연기·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입 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해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해야 하며,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들이 안내를 참고해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달라”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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