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동거 가족 공적마스크도 대리구매 가능

非동거 가족 공적마스크도 대리구매 가능

건강보험 가입 안한 장기체류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0-04-20 13:48:05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공적마스크도 오늘부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20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대리구매 방법이 개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다”며 “오늘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약 46만명도 오늘부터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37만 개다. 구입장소는 전국 약국,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우체국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돼,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에게 구매 기회가 돌아간다.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대리구매 가능 대상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대리구매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공적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