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부안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탐문 수사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 하우스, 텃밭, 정원 등이며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도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특히 소량을 재배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전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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