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구속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말(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다.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도 처음”이라며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 번 재판을 해 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전 목사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붙였다.
전 목사는 이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중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 외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 연락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을 이끌며 집회를 열었다. 그는 집회에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