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난 완화됐지만… 긴급조치 따라 ‘수출 금지’

마스크 수급난 완화됐지만… 긴급조치 따라 ‘수출 금지’

기사승인 2020-04-21 09:35:4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마스크 수급난이 완화되자 마스크 수출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 따르면 지난 3월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이후 마스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차 줄었다. 이달에만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 판매처 수는 4월 1주차 1만6000여개소에서 4월 3주차 2만1000개소로 증가했다. 주간 구매자 수의 경우 4월 1주차 2000만명에서 4월 3주차 16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자 국내 여유분의 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식약처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스크는 손소독제와 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지난 2월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이날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마스크 생산업자의 경우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수출물량은 당일 하루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됐다. 또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함께 물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난 완화 추세에도 마스크 5부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아직은 수요, 생산량, 공급체계들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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