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일파만파… 공익신고인측, 무허가원액 지속 사용 주장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일파만파… 공익신고인측, 무허가원액 지속 사용 주장

기사승인 2020-04-21 11:42:01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제보에 따른 검찰조사에 기인한 사건으로 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 대리인인 구영신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입장문은 제보자의 제보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제보자가 전 메디톡스 출신으로 대웅제약에서 근무를 한 것과 관련한 것. 

구 변호사는 “공익신고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한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공익신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의 기소와 식약처의 처분이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신고인은 메디톡스 전 직원 A씨 한 명이 아니라, 총 3명이며 이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는 것. 

또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메디톡신주를 허가를 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 사용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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