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인센티브·과태료’ 법 개정, 5월 임시국회 노린다

생활방역 ‘인센티브·과태료’ 법 개정, 5월 임시국회 노린다

기사승인 2020-04-21 12:04:48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 감염병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인센티브와 과태료 등 조항을 함께 담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할지와 방역수칙 잘 지킨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통과되면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벌금과 다르게 빠른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인증제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논의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빠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다”며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됐을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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