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난민 신청 아동의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일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할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18년 12월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 인정 심사 관련 소송이 길어지며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지난해 7월 공항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입국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입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아 입국허가 조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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