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열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서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제2회 추경 통과로 익산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 임형택 의원의 제안으로 참석 의원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등 영주권자는 사실상 일반 주민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관련 절차 이행에 서둘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주권자는 사실상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서 내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성실히 익산시의 일원으로서 살아오신 그분들에게도 힘을 나눠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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