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생활지원사 업무관리용 앱인 ‘맞춤광장’의 위치 추적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고, 위치 추적은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추적앱(맞춤광장) 사용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글에 따르면, 생활지원사의 노인돌봄 업무관리를 위해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앱에 위치추적기능이 있어 생활지원사들의 위치를 3분마다 추적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청원인은 “위치 정보 공개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며 슬그머니 넘어갔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우선돼야 하는데 위치 추적을 통한 감시자와 감시당하는 자만 있는 듯하며, 무슨 성범죄자와 같은 범법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생활지원사 직업의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외근직”이라며 “어르신 댁에 방문했는데 갑자기 부재중일 시, 다시 약속을 정하고 근무 시간 외에 방문하는 일도 있다. 이런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앱으로 서비스 시간만 우선시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의자 2만 6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과거 노인 가구에 방문했을 때 노트에 적어두고 집이나 사무실 컴퓨터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입력하게 했던 방식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지원사가 노인 가구에 도착했을 때와 나올 때에 앱을 통해 보고하면 되는 시스템”이라며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작성하는 것이 전부다. 또 본인이 위치 추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원사는 노인 가구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까지가 일하는 시간”이라며 “일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있는 것. 다른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는 시급제로 일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었지만, 생활지원사는 월급제라 크게 타격을 입지도 않았다. 상호간에 시스템을 보완하고 편리를 위해 만든 앱이다. 해당 청원에 서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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