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공급 늘려라” 금융규제 완화에 저축은행 업계 ‘시큰둥’

“자금공급 늘려라” 금융규제 완화에 저축은행 업계 ‘시큰둥’

기사승인 2020-04-22 05: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저축은행업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시적 유예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비롯해 ▲예대율 규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조정 등 전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예대율 규제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 두 가지 방안이 적용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예대율을 10%p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 금융법상 2018년 말 기준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들은 예대율을 올해는 110%, 내년은 100% 이하로 관리해야 하지만, 규제 완화로 내년 6월까지 110%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해야 하고, 지방저축은행은 40%를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5%p 범위 내에서 비율을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저축은행 내에서 6조6000억원의 자금 공급이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한시적일뿐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것.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상한은 이미 2021년 100%로 예정된 상황인데, 이를 잠시 110%까지 완화해도 결국 내년 하반기에는 100%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만으로 대출공급을 확대하긴 힘들다”라며 “어차피 예대율 규제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미 대출 여력이 있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운용하고 있다”라며 “현재 예대율 문제로 대출을 더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 예대율 규제 완화가 큰 실효성을 거두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연체율 증가 등 자산건전성 우려를 경감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징조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권과의 논의를 통해 자산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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