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외출 24일부터 단계적 허용…국방부 “추후 휴가·외박·면회 허용 검토”

군, 병사 외출 24일부터 단계적 허용…국방부 “추후 휴가·외박·면회 허용 검토”

기사승인 2020-04-22 13:46:32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해제가 풀리는 것은 약 2달 만이다.

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오는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며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 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안전지역에서는 외출이 가능하다. 22일 기준, 전국 시·군·구 220여곳 중 80%가 안전지역에 해당된다. 

안전지역의 부대는 외출 시행 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 준수도 사전 협조할 방침이다.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적 격리가 이뤄진다. 

간부들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해진다.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가 당부됐으나 음주 없는 간단한 외식은 허용됐다. 

다만 해군은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동향과 확진 추이를 검토해 외출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해군은 함정과 육상 근무자 간 교류를 제한하고 함정 승무원에 대한 별도 보상책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향후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 휴가와 외박, 면회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역 전 휴가와 청원 휴가만 허용했다. 이달 초부터 결혼·취업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번 외출 허용은 장병 스트레스 누적 등을 고려한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와 외출, 면회를 통제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현재 관리 중인 환자 2명이다. 관리 중인 2명은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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