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공주대학교 인턴을 하기 전 논문 초록에 이름이 등재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 최모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조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제1저자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조씨의 이름이 오른 논문 초록을 제시하며 “이 시기(논문 초록을 학회에 보낼 당시)에 아직 조씨를 만난 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의 이름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광훈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의 결정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조씨가 논문 초록에 저자로 오른 경위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 한다. 그냥 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해 초록 기재에 동의했다”며 “이후 같이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맡은 일이 ‘단순 작업’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조씨는 주말에 공주대 연구실에서 홍조식물 배양 작업을 3~4시간 정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홍조식물 배양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며 “쉽게 설명하면 어항 물갈이와 비슷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조씨가) 도움을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씨가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 전 제작된 국제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지난 2009년 3~8월 조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했다”며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초록에 이름 올렸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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