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으나 박근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파견을 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11월20일~23일경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내지 못하도록 10개 부처 중 일부에 전파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같은해 11월20일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했으나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2016년 1월5일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공무원 파견을 촉구했으나 정부 부처는 협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파견 공무원 정원 48명 중 17명이 미파견됐다.
사참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 측에 수사요청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세월호 조사방해 의혹으로 기소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지난 2017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관련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을 법정에 세웠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안 전 비서관은 무죄로,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돼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사참위 기자회견이 열린 날,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의 세월호 조사방해 의혹과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