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정책·지역관광 콘텐츠 ‘성평등 관점’ 반영해 개선 권고

여가부, 아동정책·지역관광 콘텐츠 ‘성평등 관점’ 반영해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20-04-23 13:05:19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과 올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지역관광 콘텐츠 2개 과제의 개선권고안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영유아 보육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10개 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됐다.

아울러 부처·전문가 등이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와 대국민 공모를 거쳐 발굴한 생활체감형 과제에 대한 심의도 예정됐다. 심의를 거친 과제는 올해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최종 선정된다.

아동정책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경우,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평등한 정책목표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은 아동의 발달 과정상 성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여가부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주요 성과지표에 성별로 분리된 목표와 통계를 제시하여  성별통계를 기반으로 아동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영역별로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 포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관광 콘텐츠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경우, 여가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관광 콘텐츠 등에 성차별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노출되거나, 성 상품화 논란이 된 지역축제의 각종 미인대회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또 관광 관련 자격 취득과 교육‧연수 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 분야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난 2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여가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을 해당 정책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권고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에서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게 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부터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 정책의 큰 줄기를 변화시키는 제안부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바꾸는 개선과제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