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규정 완화·구매수량 늘려야

약사회,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규정 완화·구매수량 늘려야

기사승인 2020-04-23 14:00:36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범위와 1인당 구매 수량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등이다.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약사회는 대리구매 관련 규정이 복잡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잦다고 전했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 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요청이다. 대리구매 범위 역시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2매에서 3매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마스크의 공급을 중지하고, KF94 등급의 공적마스크 공급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 시행 중인 5부제와 구매 이력제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재고 물량이 남는 경우가 늘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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