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방법은…법정대리인과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해야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방법은…법정대리인과 은행·카드사 영업점 방문해야

기사승인 2020-04-24 01:00:00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해 진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SC제일·경남·부산은행은 5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은 6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은 7월부터 발급에 나선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다.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중·고등학생들이 후불교통카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당국은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발급 가능 대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기존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청소년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부정사용 방지와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사와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겸영은행 포함 총 1매로 제한된다.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신청 후 기타 필요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세부 신청방법은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연체 시에는 이용 중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결제계좌로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해야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연체 이후 이용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정보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된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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