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주권의식 제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독도교육 지원 관련시책 마련과 지원계획 수립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중앙부처, 서울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고, 시마네현 지방정부 행사로 치르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독도교육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도주권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또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는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에 이어 독도탐방 계획수립 등 독도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