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착한임대인 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착한임대인으로 선정된 임대인으로 한정했다. 주차장은 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리, 곤지암배수펌프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지원으로 착한임대인 범시민운동 확산 및 참여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 사태도 조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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