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마스크 구매 규정 ‘대폭 손질’… 1인 3개 구매 가능

식약처, 공적마스크 구매 규정 ‘대폭 손질’… 1인 3개 구매 가능

기사승인 2020-04-24 13:49:3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다음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관련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다음주 일주일간 공적마스크를 1인당 3개씩 구매할 수 있다. 24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이 어느정도 안정화됨에 따라 시범적으로 일주일간 구매가능 수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재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1인 3개 구매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대리구매 규정의 변동 사항도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리구매자·대리구매 대상자 둘 중 한명의 5부제 해당 요일에 약국에 방문하면 공적마스크를 한번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다른 경우, 대리구매자는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다.

그는 공휴일에도 모든 국민이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처장은 “법적 공휴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 다음달 5일 어린이 날에는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수출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다”라며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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