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오영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지오영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의혹…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20-04-24 15:14:48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오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오영에 대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 2월12일~26일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오영은 2월26일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2월12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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