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 논란이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B양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한 뒤 B양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과정에서 성 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반성을 받 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한인 지난 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확정됐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 로 한 범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다르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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