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늘부터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3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주간 1인당 2개에서 1인당 3개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인 3개 수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생 연도에 따른 공적마스크 5부제는 계속해서 시행된다. 월요일인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에게 구매 기회가 돌아간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대리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가 완화 적용된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요일이나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에 공적판매처에 방문하면 1인당 3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오는 5월5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한 준비로 보인다. 사회 활동이 증가해 사람들간 접촉이 늘어나면 마스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현상을 비롯해 예기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처럼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2개로 제한할 방침이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