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는 8월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365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지급이 한 달 앞당겨졌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또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모바일앱, 홈택스, 팩스나 우편 등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은 36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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