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진보성향 교수 출신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된다. 윤 원장은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비자 보호’ 기조에 발 맞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매진해 왔다. 다만 그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법론’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지나치게 ‘독불장군식’ 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윤 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취임해 다음 주면 취임 2년을 맞이한다. 그는 금감원장 취임 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은산분리 강화를 주장한 인물이다. 취임한 이후에도 ‘뚝심’을 가지고 타협 없는 진보․개혁 성향을 보여 왔다.
그는 취임 후 키코사태 재조사를 통한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또한 암 보험금 지급권고, 즉시연금 지급권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권CEO 중징계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10년된 키코사태를 다시 조사하고, DLF사태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에게 내린 중징계 결정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전념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취임 2년을 맞이한 그의 소비자 보호 행보에도 명암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타협 없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윤석헌표 금감원에 지지를 보내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일방적인 결정에 난색을 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윤 원장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과제로 평가받는 키코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금감원은 윤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키코 재조사를 바탕으로 은행권과 키코 피해기업의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배상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도 수용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며 4달째 대답을 미루고만 있다. 이는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은행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금감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은행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산다.
금감원의 직진일색의 소비자보호 행보는 결국 ‘금감원 패싱’이라는 결과까지 불러왔다. 금감원은 2018년 7월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16만명의 고객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송에 나섰다.
DLF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CEO 중징계 역시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이 DLF사태에 책임을 물어 결정한 ‘문책 경고’ 징계에 불복하고, 징계 취소 소송·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판단을 맡긴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윤 원장의 방법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어디에도 없다”며 “다만 금융회사에 일방적인 강요를 통해 감독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나설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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