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의에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의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대관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 지역 기반의 단체나 동호회가 광주시에 주소를 둔 1인에게 대관 신청을 하게 한 뒤 사용해 정작 광주시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계속됐고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을 광주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사용 승인시 동호회 등 단체가 경합할 경우 관내 동호회를 우선으로 하는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방세환 부의장은 “광주공설운동장의 경우 사용제약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 및 동호회 에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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