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사 차량에 교통정보와 음악‧비디오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인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주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주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서에 의하면 테슬라는 국내 판매 자사의 차량(LTE 모뎀 내장)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제공학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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