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서 7년간 입찰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社…과징금 472억6900만원”

“모임서 7년간 입찰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社…과징금 472억6900만원”

기사승인 2020-04-30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아파트 등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입찰에서 담합한 티웨이홀딩스 등 17개 사업자가 총 47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발주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17개 사업자 및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콘크리트조합)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산양 ▲명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임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 건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방식(단독, 공동수급체, 조합) 등을 결정했다.

17개 사업자는 낙찰 예정사를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납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다.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의 사업자로 하되, 다른 권역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권역의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그 결과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2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담합으로 편취한 이득도 상당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17개 사업자의 담합기간(2010년∼2016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은 9.7%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기간(2017년∼2018년)의 평균 영업이익률(3.0%) 보다 대략 6.7%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동진산업 56억2200만원 ▲신아산업개발 54억9400만원 ▲명주파일 44억7700만원 ▲성암 38억900만원 ▲정암산업 36억1400만원 ▲성원파일 34억5100만원 ▲유정산업 28억9100만원 ▲금산 26억4200만원 ▲대원바텍 18억400만원 ▲미라보콘크리트 17억2600만원 ▲서산 15억4800만원 ▲티웨이홀딩스 15억3700만원 ▲영풍파일 14억8800만원 ▲삼성산업 14억3900만원 ▲삼성엠케이 10억100만원 ▲산양7억6300만원 ▲명주 5300만원 ▲원심력조합 39억1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사업자들의 담합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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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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