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 코로나19 피해 공연예술계 지원 신속 진행

문화예술위, 코로나19 피해 공연예술계 지원 신속 진행

기사승인 2020-04-29 15:20:4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따르면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는 2019년 12월1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오는 5월1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대관료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예술위는 이번 지원이 긴급하게 이뤄지는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우선 예술위는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공감하며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위는 7월 중 1회로 예정되어 있던 공모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현장의 피해와 공연 창작발표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게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 공모횟수를 늘렸다.

이번 1~2차 공모에는 기존 지원심의회의 운영방식 대신 지원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오랜 기다림 없이 지원적합성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총 대관료의 최대 90%로 상향됐다. 1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공연이 취소됐음에도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해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러 건의 공연예술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예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술위는 “공연예술계에 찾아 온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업으로 이끌어가겠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파악, 공연장대관료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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