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 통과를 두고 금융산업특혜법이라는 반대의견과 금융혁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번 법안의 이름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 내용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가 핵심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회기 국회에서 다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통과시켰고,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결정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특혜법…다음국회로 넘겨야=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산업자본 특혜법안이라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추혜선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반대를 호소했다. 추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재벌 총수가 규제망 밖에서 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호소했다.
추혜선 의원과 함께한 시민단체들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KT와 관련 없다…“특혜 아닌 금융혁신 시금석”=반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KT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혁신금융을 위한 시금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KT가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을 비씨카드가 취득하며 실질적으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올라가는 일은 없게 됐다”라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이제 케이뱅크와는 관련이 없어졌고, 이후 해당 법안이 인터넷은행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인터넷은행들 뿐 아니라 추후 새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인터넷은행들의 자본 확충 면에서 산업 자본들의 참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지금처럼 시장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막는 것보다 인터넷은행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되, 추후 문제가 생기면 이를 징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C카드에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KT가 지분을 가져오며 대주주심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BC카드 관계자는 “현재 BC카드는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을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다”라며 “일각에서 법 통과가 될 경우 KT가 다시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일 없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넘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KT가 아닌 BC카드가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나온 상황에서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차후 들어올 산업자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넘어 인터넷은행 취지에 맞는 금융혁신을 가져올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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