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칼바람 맞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언제쯤

코로나에 칼바람 맞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언제쯤

기사승인 2020-05-01 07:17:00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실태와 규모를 분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꼽혔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노동자는 378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의 18.4%다. 이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약 226만명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전망은 허술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퇴직금 지급 등 일부 기준만 적용된다. 야간·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이 문을 닫더라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해고도 쉽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30일 전에만 노동자에게 통보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다.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일상적일 때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다”며 “해고 등으로 인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을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 종로에 밀집해 있는 귀금속 사업장에서도 무급휴직·해고 관련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른 영세 사업장도 코로나19 사태로 물량이 급감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화도 인다.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코로나19로 시급한 상황에서 휴업 수당 등 꼭 필요한 조항만이라도 개정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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