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중복지급 결정

경상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중복지급 결정

기사승인 2020-05-02 17:01:2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현재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최종 확정된만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은 중복지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복 지급받는 대상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여 가구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000가구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6만 가구에 총 93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7966억원, 도비 672억원, 시군비 672억원 등의 규모다.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원과 예비비 172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도는 중복지급을 위해 18개 시·군과도 협의를 했고 전 시군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5월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현금지급을 하며,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구수가 파악돼 있으며 총 11만 가구며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수혜대상자를 재산정해 각 시·도로 통보하기로 했으며 5월 4일부터 기존 등록된 은행계좌에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재까지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1일 11시 기준으로 대상가구 64만 8000가구의 37%인 24만 가구에 747억원이 지급됐다.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이상 가족에 대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원을 지급해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해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손해를 보는 도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방침 하에 차액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일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5월 22일까지) 종료 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현재 대상가구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도 다소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