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시작

취약계층에 현금 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기사승인 2020-05-04 09:33:32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늘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 받던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간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Q.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도 분담금이 포함돼 있어, 지역별로 실제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설정해 예산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각 지자체별 상위 30%의 인구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에 보조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소득 하위 70%와 하위 30%를 구분해서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소득분위별,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부해도 현 제도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에게는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의 모집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자로 법에 규정돼 있다. 다음 주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기부금 모집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위 소득보전과 소비진작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용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수령한 국민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어느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처는 4월에 기지급된 아이돌봄 쿠폰의 사용처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현장결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Q. 사용처에서 결제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미리 밝혀야 하나.

결제 시 신용카드·체크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Q.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8월31일까지 사용을 권고한다’고 안내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가.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련 조례에 의해 5년의 유통기간이 보장된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 받은 지류형 지역상품권은 향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오는 8월 말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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