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총자산 최대 5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전까지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외화 자산 투자 한도가 일반계정, 특별계정 각각 30%, 20% 이내로 제한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외화자산 운용 한도가 낮아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저해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보험사들은 이미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의 지난 2010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5.6%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15년 4.0%, 지난해 3.5%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수익성 악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해외 투자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꾀했는데, 생명보험사들의 외화유가증권 규모는 올해 1월 112조5698억원으로 지난해 1월 99조3616억보다 13.3% 증가했다.
이처럼 해외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1월 기준 해외투자 비중은 이미 전체 운용자산의 20%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8.9%로 한계치인 30%에 근접했으며, 푸본현대생명(25.9%), 처브라이프생명(25.3%) 등도 30%에 근접해 추가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선택권이 생겨나게 됐다”라며 “이전부터 해외투자를 준비해왔던 보험사들은 개정이후 바로 해외투자 지분을 늘릴 수 있고,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해외 투자 규제 완화 이외에도 이해도 평가 대상이 늘어났다. 이전의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또한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원이 아닌 보험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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