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제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제한”

“부당이익 노려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 망치는 일 방치 못해”

기사승인 2020-05-05 16:16:18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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