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의혹에 엄중 경고 “가맹점 박탈·세무조사 대상”

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의혹에 엄중 경고 “가맹점 박탈·세무조사 대상”

기사승인 2020-05-06 09:35:42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수수료 명목 등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점포를 형사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해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기고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제한과 형사처벌, 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한다.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한다.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다.

이 지사는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되어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라며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깍아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언급도 있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 세무조사권한이 있다”며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점포에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노리고 허튼짓을 하고 있다. 자주 가던 점포에서 물건 가격을 은근히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더 가져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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