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 경유차 14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정부의 성능시험 결과 질소산화물이 인증 당시 기준보다 최대 13배 가량 많이 배출 되는 등 불법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츠에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취소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7일자로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경유차량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는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경유차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보다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앞서 2018년 8월 독일 자동차청은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의 경유차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적발됐고 포르쉐 마칸S 2018년 4월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이 확인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 14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과징금은 벤츠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