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신한생명은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는 고객이 소비자보호 관련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고객패널 제도다. 신한생명이 지난해 9월 시작했다.
100인의 배심원단은 자사 고객 중 모집과정을 거쳐 온라인 80명, 오프라인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배심원단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련 안건은 현재 신한생명에 민원으로 접수돼 분쟁중인 2건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고객배심원단에게 관련 앱을 통해 공지 후 취합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원심의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의 안건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한건은 배심원단의 의견은 불수용이었으나 최종 수용처리 됐으며 해약취소 요청 민원인 다른 한건은 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용으로 종결됐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배심원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더욱 매진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한생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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