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기사승인 2020-05-07 14:42:29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선고 기일은 오는 12일로 미뤄졌다. 최종훈과 공범인 김모씨는 기일 연기 신청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며 “버닝썬 MD 출신 김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모씨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혐의에 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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